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숙박업소를 상대로 광고 상품을 판매하면서 노출 순서 등 중요 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개 숙박 앱 사업자를 상대로 정보제공 현황을 조사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할인 쿠폰 발급 및 광고 상품의 노출 기준 등 광고 상품 선택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계약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두 업체 모두 광고비 중 정확히 얼마만큼을 할인 쿠폰으로 돌려주는지 계약서에 적지 않았다. 야놀자는 광고비의 10∼25%, 여기어때는 10∼24%에 해당하는 쿠폰을 지급한다는 대략적 범위만 기재했다. 이에 숙박업소는 정확히 얼마만큼의 쿠폰이 나오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들은 또 만약 여러 숙박업소가 같은 광고 상품을 이용하고 있을 때, 이들이 어떤 순서로 앱 화면에 노출되는지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있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각각 운영하는 숙박업소용 웹사이트(마케팅센터)상 정보제공도 미비했다. 객실예약, 판매·정산 정보는 있지만 현재 이용 중인 광고서비스가 얼마인지와 이용내역·기간 등 기본적 정보는 없었다.
이밖에 야놀자는 광고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숙박업소로부터 전자서명을 받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입금요청을 위해 상품명과 이용 기간, 금액을 문자·카카오톡 등으로 숙박업소에 보내고 회신이 오거나 광고 대금이 입금되면 ‘광고계약 동의’로 간주한 것이다.
공정위는 “중요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게 하는 등 보완을 권고해 나갈 것”이라며 “플랫폼 시장에서 투명한 계약체결 관행이 마련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2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숙박업소의 매출 가운데 숙박 앱을 통해 발생한 비중이 64.0%에 이르는 등 숙박 앱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반면 숙박 앱 광고 상품 관련 정보는 ‘깜깜이’라는 지적이 나와, 공정위는 2개 숙박 앱을 상대로 정보제공 현황 조사에 나섰다.
김아현 인턴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