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하고 또 성범죄 “대부분 집주변”…대책없나

Է:2021-05-18 00:15
:2021-05-18 00:15
ϱ
ũ

5년간 전국 전자발찌 대상자 중 302명 성범죄 재범
재범 절반이 집주변 1㎞ 내인데…
법무부 “주거지 인근 특정 장소 체류, 이상 징후 아냐”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부산에서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여성이 홀로 사는 원룸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가운데 유사한 사건이 지난 5년간 무려 302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발찌 위치를 추적하는 법무부의 부실 모니터링 정황도 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에 ‘전자 감독 대상자’는 4832명이다. 이 가운데 최근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 성범죄를 벌인 범죄자는 302명으로 확인됐다.

2016년 58명, 2017년 66명, 2018년 83명, 2019년 55명, 2020년 41명이다. 최근 5년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도 지난 4월까지 12명이 또 범행했다.

지난 12일 부산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2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100여m 떨어진 원룸 2층 배관을 타고 올라가 침입,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으로 원룸에 혼자 사는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졌다.

특히 이 사건에서 A씨는 피해자 원룸에서 1시간45분을, 원룸 인근까지 포함하면 무려 2시간 이상을 특정 장소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A씨의 동선에서 ‘이상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혀 전자 감독의 한계를 보여줬다.
국민일보DB

법무부가 이상징후로 보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A씨가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이동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대상자가 주거지에서 외출한 이후 주거지 인근에서 이동했고, 어린이보호구역 접근 금지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준수사항도 부과되지 않았다”면서 “A씨가 머무는 장소가 평소 왕래하는 주거지 인근이었고, 머무는 시간 동안 식사 등 개인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이상징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법무부의 입장은 불안한 지역주민의 감정과 동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의 재범 형태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과자 54%는 집 주변 1㎞ 안쪽에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 집에서 가까울수록 재범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법무부가 주거지 인근에서 체류하는 것을 이상징후로 판단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017년 강원도 원주에서 일어난 전자발찌를 찬 30대 성범죄 사건 역시 바로 아래층 여성을 대상으로 일어났다.

이런 점을 들어 전자 감독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과 지침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연 인턴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