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오염정화 비용은 한국이 낸다…추후 청구 가능할까

Է:2020-12-11 14:51
ϱ
ũ
경기 평택시 주한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 출입구 앞에서 마스크를 쓴 주한 미군 장병 및 카투사 장병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뉴시스

한국과 미국 정부가 11일 서울 용산기지 내 2개 구역을 포함한 12개 주한미군 기지를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환경오염 책임과 정화 비용 부담은 일단 한국이 지게 된다.

한국 정부는 미군기지가 기름에 오염되고 맹독성 발암물질 등이 검출되는 것은 미군 주둔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정화 의무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SOFA 제4조는 ‘합중국(미국) 정부는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합중국 군대에서 제공되었을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 또는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측은 이 규정이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된 것이라고 해석하지만 한국 정부는 미국의 정화 의무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판결에서 SOFA 4조 규정은 “미국의 정화 의무 면제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미국 측은 현재까지 반환된 미군기지 정화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반환된 원주 캠프 이글과 캠프 롱, 부평의 캠프 마켓, 동두천의 캠프 호비 쉐아사격장 등 4개 기지의 환경 오염정화 비용(1100억원 추정)도 정부가 우선 부담하기로 했다. 이번에 반환되는 12개 기지의 오염 정화 비용도 마찬가지다.

정부 관계자는 “오염 정화 책임과 관련해 미국 측과 협의를 지속하면서 독일의 경우와 같이 우리 국내법에 따라 환경오염에 대한 정화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라고 했다.

시민단체는 “1년 전 환경오염문제로 장기간 방치됐던 4개 미군기지를 정화 없이 반환받은 정부가 오늘 또다시 12개의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염비용 청구, 미군기지 환경관리 강화방안, SOFA 개정 등 어떠한 것도 미 측으로부터 끌어낸 것이 없다”며 “‘협의 지속’을 핑계로 오염된 기지를 우선 돌려받고, 나중에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 입장은 철저히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용산 미군기지 주변 산재부지(극동공병단, 니블로배럭스, 서빙고정보대, 종교휴양소)와 성남골프장의 경악할만한 내부 오염이 공개됐다. 청계천과 남산, 서빙고 등 시민들의 주거, 휴식공간과 밀접한 곳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벤젠, 페놀, 비소, 납 등 각종 유해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수십, 수백 배가 넘게 검출됐다”며 “미군기지가 환경관리와 통제의 사각지대로 존재하는 것을 언제까지 용인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평택에 세계 최대 규모의 기지를 건설해 제공하고도,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받으면서도, 단 한 푼의 오염정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미국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굴욕적인 미군기지 반환 협상을 인정할 수 없다. ‘오염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미군기지 정화 책임을 촉구한다”고 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한미, 용산기지 포함 미군기지 12곳 반환 합의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