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법관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인 이른바 ‘판사 문건’에 대한 공식 의견 표명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인 끝에 부결됐다.
법관 회의는 지난 7일 정기회의에서 해당 의혹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표결한 결과 이같이 결론냈다고 이날 밝혔다. 찬성과 반대가 몇 대 몇으로 부결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는 전국법관 대표의 말을 인용해 이날 회의에서 7번에 걸쳐 투표했지만 모두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보도했다. 소수 법관 대표들의 견해 표명 움직임이 거셌지만 대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판사 문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핵심 사안이다. 문건엔 검찰이 중요 사건을 맡은 판사들의 취미와 학술회 활동 경력, 과거 판결, 재판 진행 스타일 등 정보를 모아 문서로 정리한 것으로, 적정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이를 두고 법원 내부에선 이 정도 정보 수집이 사찰인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과 위법성 여부를 떠나 불쾌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해당 안건은 지난달 27일 제주지법 지창국 부장판사의 제안에 따라 일선 법원에서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했다. 이후 전국법관 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가한 7일 화상회의에서 장 부장판사가 다시 안건 제안을 했고 참석한 법관 대표 120명 중 18명의 찬성으로 안건으로 채택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집행부는 이날 안건 상정 정족수(9명)을 넘었기 때문에 공식 안건 8개 중 ‘판사 문건’을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으로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전국법관 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판사 문건’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를 두고 찬반 토론을 이어갔다.
9시간에 걸친 긴 회의 끝에 법관 대표들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기로 결론지었다. 법관들의 입장이 자칫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입장을 내자는 측은 법관 정보를 모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부적절하다’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의 당사자 격인 법관들의 대표자들이 문건에 비판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추 장관과 법무부가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이는 데 부담이 생겼다는 해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다만 공소유지를 위해 대검찰청이 판사 관련 정보를 수집해왔다는 윤 총장 측 주장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판사들 상당수가 동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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