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앱마켓 플랫폼 독과점에 따른 갑질 부작용을 방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8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등 갑질 방지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는 특정 게임의 앱마켓 독점 출시를 강요하거나 앱 삭제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갑질행위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구글은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폰에서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할 때 자사의 결제 수단만 사용하도록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징수한다고 발표해 논란을 키웠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정 결제방식 강제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및 삭제 ▲타 앱마켓 등록 방해 등 앱마켓 사업자의 대표적인 갑질 사례로 지적되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결제·환불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삽입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앱마켓 사업자의 의무 이행 실태 점검, 자료 제출 명령, 시정명령 등의 권한을 부여했다.
조승래 의원은 “글로벌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국내 콘텐츠 개발사와 국민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서를 정비할 필요 있다”고 이번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