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용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 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단체협약 체결은 물론 노동 쟁의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노조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를 요구했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도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고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사법부와 정부는 빠른 시일 안 내에 오늘의 판결 취지를 반영해 법외노조 철회를 투쟁하다 해직된 34명의 해직자를 복직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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