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구제 다음 달 21일부터 신청접수

Է:2020-08-30 15:05
:2020-08-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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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1일부터 포항지진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진은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전파된 포항시 북구 흡해읍 대성아파트 모습.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다음 달 21일부터 포항지진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접수기간은 내년 8월 31일까지다.

지난 28일 포항시와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지진피해구제를 위한 업무위임 협약’을 체결했다. 지진피해 주민들의 편의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시는 읍·면·동 접수처 29곳과 거점 접수처 5곳에 전담 공무원 등을 배치·운영한다. 무료 상담 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청 및 남·북구청, 흥해, 장량 거점접수처 5곳에는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배치하기로 했다.

피해접수는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모바일 포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과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뒷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2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접수 관련 포스터와 현수막을 제작·배부하고 포항시청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자세한 상담은 지진피해 전담 콜센터(054-270-4425)로 연락하면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진피해 신고자 본인이 피해사진, 진료비영수증, 수리비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면서 “접수기간도 약 1년인 만큼 신중을 기해 접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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