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 몰래 컴퓨터에 랜섬웨어를 감염시킨 뒤 수리비용을 부풀려 받은 컴퓨터 수리업체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하세용 판사)은 사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49)에게 지난 12일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컴퓨터 수리업체를 운영한 정씨는 직원들에게 ‘고객들의 컴퓨터를 고의로 장애 상태 유발’, ‘실제 감염되지 않은 랜섬웨어가 감염된 것처럼 고지’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씨는 2016년 6~11월까지 이런 수법으로 31개 업체와 개인 1명을 상대로 2억167만원을 챙겼다.
정씨의 지시를 받고 출장을 나간 직원들은 랜섬웨어가 감염되지 않은 컴퓨터에도 자신들이 랜섬웨어를 감염시켜 놓고 수리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가 운영하던 업체의 직원 B씨는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한 의원 컴퓨터를 수리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의원 관계자에게 “병원장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이 컴퓨터가 숙주가 아닌 것 같다. 병원에 있는 모든 컴퓨터를 점검해봐야 한다”며 환자의 진료 정보 등이 보관된 14대의 컴퓨터에 랜섬웨어를 감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런 수법을 통해 수리비 명목으로 766만7000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정씨)은 랜섬웨어 복구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조속히 중요 영업자료를 복구해야 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과다한 수리비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회사 운영 전반에 대한 상황을 보고받았고, 직접 또는 다른 임원 등을 통해 갖은 수단을 동원해 매출 증가를 시도할 것을 소속 직원들에게 종용했다”며 “그 과정에서 부당하게 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사기적·편법적 수단들이 광범위하게 회사 내에 공유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보유 기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과다한 견적이나 요금 청구를 통해 매출 규모를 증가시켰고, 사기적 수단까지 사용하면서 부당한 수익을 얻었다”며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은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유승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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