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토 가쓰노부 일본 후생노동상이 6일 한국과 중국에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한 ‘2주 대기’ 조치는 “어디까지나 요청” 차원이라며 법적 강제력은 없다고 밝혔다. 전날 일본 정부가 한·중 양국에서 오는 입국자를 2주 동안 의료시설 혹은 정부 지정 시설에 대기토록 하는 방안을 확정한 지 하루 만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가토 후생상이 오전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중 입국자들이 2주 대기 장소로 각자 예약한 호텔이나 일본의 집을 선택해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자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일 뿐 검역법상 근거가 없어 한·중 입국자들을 강제 격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이니치 신문도 “실제로는 입국자 각자 신고한 장소에서 대기해달라는 요청으로 강제성이 없다”고 전했다.
전날 주일 한국대사관 측이 2주간 대기 관련 비용 부담 문제를 문의하자 일본 외무성 측은 “비용 문제는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입국자가 호텔이나 자택에서 대기할 경우 일본 정부가 관련 비용을 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역시 법적 강제 조치가 아니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가토 후생상이 “어제 단계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큰 틀이 정해졌다”고 밝히면서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이 충분한 준비 없이 급작스럽게 결정됐다는 점도 드러났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앞으로 한·중 입국자들은 항공기에 미리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카드를 배부받게 된다. 공항에서는 대중교통이 아닌 자가용이나 렌트카 등을 이용해 이동하도록 할 방침이다. 택시 활용은 검토 중이다. 중국과 한국에서 발행된 일본 체류 비자의 효력 정지는 오는 9일부터 31일까지로 이미 일본에 입국해 거주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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