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신종 코로나, 국제적 비상사태”… 메르스와 달라

Է:2020-01-31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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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세계보건기구(WHO)는 30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여섯번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로 선포했다.

WHO는 2009년 처음으로 비상사태를 알렸다. 그해 4월 멕시코와 미국에서 시작된 신종 인플루엔자 A(H1N1)가 유럽과 아시아 등에 퍼졌을 때다. 당시 발생 두 달 동안 대유행을 일으키자 WHO는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2010년 8월에서야 종료됐다. 1년 간 전 세계에서 1만8000여 명이 사망했다.

다음은 2014년 5월 소아마비 바이러스다. 파키스탄, 카메룬, 시리아 등에서 확산했다. 당시 가장 큰 문제는 백신이었다. 일부 국가에 소아마비 백신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감염이 급속도로 빨라졌다.

같은 해 8월 서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에볼라 바이러스가 퍼질 때도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당시 오랜 내전으로 이 나라 사람들의 심신이 지쳐있을 때였다. 그 여파로 인프라가 부족했고 의료진에 대한 불신도 팽배했다. 1만1300명 이상이 사망했다.

2016년에는 지카 바이러스가 브라질 등지에서 기승을 부리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 가염병은 신생아의 소두증을 유발한다.

지난해에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콩고민주공화국에 다시 출현했다. 이 때도 WHO는 또 한번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에볼라로 민주콩고에만 최소 2200명이 목숨을 잃었다. 곳곳에서 이들을 치료하려는 보건 담당 직원들이 공격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 다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다. 아시아를 넘어 각 유럽과 미국 등 대륙으로 확산하자 30일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015년 한국에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확산했을 당시에도 논의가 있었지만 비상사태 선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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