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 결과 ‘사인미상’”…‘감악산 머리 없는 女시신’ 미스터리

Է:2019-12-26 17:33
:2019-12-2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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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외부인에 의한 범죄 가능성은 없어”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경기 양주시 감악산 중턱에서 실종 5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사인이 끝내 미상으로 남게 됐다. 이 사건은 ‘감악산 사건’ ‘머리 없는 시신 사건’ 등으로 불리며 실족사, 타살, 자살 등 사망 경위를 두고 논란이 일었었다. 그러나 경찰은 숨진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수호 변호사는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뉴스쇼)에서 “부검 결과 사인 미상, ‘알 수 없다’는 소견이 나왔다”며 “체내에 약물 흔적이 없다는 것은 확인됐지만, 정확한 사인이 무엇인지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머리가 분리된 이유도 알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미 장례를 치르고 시신을 화장했기 때문에 추가 정밀 부검, 또는 보충할 방법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장례가 치러진 이유에 대해서는 “시신 냉동 보존에 상당한 비용이 든다. 유족들은 이미 부검을 했고 기록이 남겨졌으니 굳이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사 역시 그런 이유로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휘한 것”이라며 “하지만 결과적으로 부검 결과가 미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쉽다”고 말했다.

사망한 여성 A씨는 지난 9월 25일 경기 동두천시 소재 자택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유서를 남긴 뒤 집을 나갔다. 가족이 즉각 실종신고를 했지만, A씨의 행방은 한 달이 넘도록 묘연했다. 경찰은 A씨가 감악산으로 향한 사실을 확인, 수색한 끝에 실종 50일째인 지난달 14일 A씨의 시신을 찾아냈다.

시신은 감악산 산책로에서 60m 정도 들어간 숲속에서 발견됐는데, 머리 부분이 없는 상태였다. A씨 부모는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유족은 경찰로부터 “시신의 얼굴 부분이 흉측하니 보지 말라”는 얘기만 들었다며, 제대로 확인도 못 한 채 장례 절차를 진행하다가 발인 전날에야 머리가 없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즉각 장례를 취소한 뒤 추가 수색을 요청했다. 경찰은 수색에 나선 지 1시간 만에 A씨 몸통이 발견된 지점과 15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머리 부분을 발견했다. 유족은 “머리에 머리카락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고, 굴렀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깨지거나 다친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유족은 또 “경찰이 머리가 없는 사실을 숨긴 채 사건을 종결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A씨 남편에게 머리가 없는 사실을 분명 알렸고 추가 수색도 계획해뒀었다”고 해명했지만, A씨 남편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유족이 수색을 요청하자 짜증을 내는 담당 형사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파일이 공개되며 많은 네티즌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의문점은 목이 절단된 경위다. 전문가들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머리가 분리될 정도면 매우 가는 끈을 사용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사람이 그 정도로 가는 끈을 준비했을 가능성은 매우 작다는 것이다.

손 변호사는 “출혈이 생긴 부분을 짐승이나 벌레 등이 훼손했다고 하더라도, 끈 등 극단적 선택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가 현장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족사 역시 여러 가능성 중 하나지만, A씨 시신에 별다른 상처가 없던 점이 의문으로 남는다. 손 변호사는 “머리가 발견됐을 당시 백골에 가까운 상태였다. 그래서 피부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었는데, 적어도 두개골에는 충격의 흔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머리카락은 추가 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몸통이 발견된 곳에서 20m 정도 아래쪽 지점에 있었다”며 “머리카락 뭉치가 있었는데 나뭇잎에 덮이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사망 시점은 9월 말이고 머리카락이 발견된 것은 한 달이 훌쩍 지나서인데, 낙엽에 덮이지 않은 점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러나 경찰은 사망한 여성이 사전에 9장 분량의 유서를 남긴 점과 실종 당일 행적이 찍힌 CCTV 자료, 문자메시지 복원 내역 등을 토대로 외부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린 상태다.

유가족 역시 경찰의 문자메시지 복원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적인 부분이 많아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으나, 외부 범행 가능성은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유가족에게도 이 부분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충분히 설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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