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당시 경찰의 초기대응이 부실했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항소심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항소심은 1심보다 국가의 배상 책임을 높게 봐 피해자 가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액을 상향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신숙희)는 17일 피해자 여중생 A양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2억5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는 30% 책임을 인정했지만 2심에서 40% 인정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당시 경찰들의 초기대응 부실 등과 A양 사망 사이에 상당 관계를 인정하며 국가가 경찰들의 직무상 과실에 대한 손해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2017년 9월30일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은 딸의 친구 A양을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 영월의 한 야산에 유기했다.
A양의 어머니는 딸이 실종된 당일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A양 휴대폰의 최종 기지국 위치를 중랑경찰서 112상황실에 알렸고, 상황실은 망우지구와 중랑경찰서 여성청년수사팀에 출동 지시를 내렸다.
출동한 망우지구대 경찰관들은 A양의 어머니에게 A양의 옷차림 등과 이씨의 딸 등에 대해 설명했지만 당시 경찰관은 최종목격자인 이씨 딸의 존재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망우지구대 경찰관은 조사 내용을 경찰 전산망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A양의 휴대전화 최종 기지국 위치가 망우사거리 근처로 확인됐음에도 발생지를 A양의 주거지인 ‘빌라’라고 기재했다.
중랑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경찰관들은 112상황실로부터 출동 지시를 받은 당시 이보다 우선 처리해야 할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알겠다”고 대답만 한 뒤 다른 업무를 처리하고 약 3시간 뒤에야 망우지구대로 향했다. 도착해서도 약 2분간 A양의 수색상황만 물어보고 아무런 조사 없이 복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다음날 다른 팀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 없이 “가출 미귀가 4건이 있다”며 형식적으로 업무를 인수인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양의 아버지가 A양이 이씨의 딸과 통화한 기록이 있다면서 출력해온 통화내역을 보여주려 했으나 경찰은 이를 거절했다.
이후 진행된 탐문에서도 경찰들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2017년 10월3일 A양 부모와 함께 탐문에 나선 경찰들은 A양의 부모가 근처 교회에 CCTV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열람해줄 것과 이씨 집 내부 수색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씨가 집에 들어갔는지 확실치 않아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1심은 “망우지구대 경찰들이 A양의 최종 목격지와 목격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형식적 업무보고 및 인수인계를 한 행위는 관련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라고 판결했다. 다만 국가의 책임 비율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송혜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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