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 후 5개월 시신 방치…2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Է:2019-11-28 14:48
:2019-11-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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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수원고법 건물. 연합뉴스

아버지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화장실에 5개월간 방치했다가 붙잡힌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8일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홍모(2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보면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집 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투던 중 아버지(53)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화장실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버지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이유로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 사건 당일 같이 술을 마시던 아버지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맞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악취 문제로 홍씨의 집을 찾은 건물관리인과 홍씨 작은아버지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다. 검찰은 홍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며, 1심은 지난 8월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반인륜적이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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