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내년 2~3월에 서울 등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선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내년 1월까지는 안내와 홍보를 하고 2월부터 본격 단속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도가 합의했다. 또 첫 시행인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전국 5등급 차량이 아닌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제한이 이뤄진다. 다만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게 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용차량과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차량 등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경유차의 경우 2002년 7월 이전, 휘발유와 가스 차량은 1987년 이전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해 생산된 차량이다. 이달 기준 전국 218만대, 수도권 72만대가 운행 중이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기관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과 6개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에 있는 행정·공공기관이며,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전문 인력과 첨단 감시 장비를 총동원해 계절관리제 보다 확대된 기간인 올해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발전분야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선 석탄발전 가동중단, 상한제약을 철저히 이행하되 전력수급의 안정을 철저하게 담보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우선 전력거래소 중앙전력 관제센터를 통해 석탄발전 가동중단 및 상한제약 이행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또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인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전력수급 상황실’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운영해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발전사 등과 공동으로 수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27일부터 매일 오후 5시 30분에 현행 3일 단기예보에 더해 초미세먼지(PM2.5) 주간예보 시범서비스도 시행된다. 지금까지 미세먼지 예보는 하루에 네 번씩(오전 5시·오전 11시·오후 5시·오후 11시) 3일(오늘·내일·모레)에 대해 전국 19개 권역을 대상으로 4등급(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으로 정보를 제공했다. 이에 더해 앞으로 주간예보는 현행 3일 예보기간 이후 4일에 대한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등급(낮음·높음)으로 예보정보를 제공한다. 주간예보 4일 중 2일은 현재와 같이 전국 19개 권역, 나머지 2일은 전국 6개 권역을 대상으로 하며 주간예보의 유지 가능성에 대한 신뢰도(높음·보통·낮음)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조 장관은 “정부는 코앞으로 다가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위해 마지막까지 준비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국민과 정부가 하나 되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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