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도심 전역 시내 도로의 차량 속도가 시속 30~50㎞로 제한된다.
부산지방경찰청은 11일부터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주행속도를 각각 시속 50㎞와 30㎞로 제한하는 것이다. 제한속도 단속은 통상의 계도기간인 3개월보다 늘려 충분한 홍보 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관문대로, 동서고가도로, 부두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와 물류 도로는 기존 60~80㎞ 속도를 유지한다. 또 강서구 공항진입로(2㎞), 철마로(2㎞) 등 간선도로·보호구역 6개소 역시 기존 속도인 시속 40㎞를 유지하기로 했다.
부산경찰청과 부산시 등은 이날 오후 3시 부산진구 송상현 광장에서 ‘안전속도 5030’ 선포식을 하고 본격적인 정책 시행을 선언한다. 선포식에는 오거돈 부산시장,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 이성숙 부산시의회 부의장, 김석준 교육감, 시민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2017년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영도구 5030 시범실시에서 사망사고는 24.4%, 보행사망사고는 37.5%가 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시속 60km로 주행하는 차량과 충돌한 보행자 10명 중 9명이 사망하는 데 반해, 시속 50km일 때는 10명 중 5명, 시속 30km로 달릴 때는 10명 중 1명으로 사망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번 5030 시행으로 부산지역 교통사고 사망자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안전속도 5030 도입은 차량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로 가는 패러다임 대변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의 동참으로 함께해 주기를 기대했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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