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軍수사단, ‘계엄령’ 추가문건 확보하고도 덮었다”

Է:2019-11-0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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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소장, 특수단장 지낸 전익수 대령 은폐 당사자로 지목

군인권센터가 일명 ‘촛불 계엄령 문건’ 의혹 수사 책임자로 임명됐던 군 특별수사단 단장이 수사 결과를 은폐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계엄령 수사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6일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계엄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장을 지낸 전익수 대령이 2018년 수사단 활동 당시 휘하 군검사들의 수사결과를 은폐하고자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사건 수사를 지휘할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대령(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임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된 수사단을 꾸려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016년 10월 국방비서관실 신모 행정관은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지시에 따라 뜬금없이 ‘북한 급변 사태’를 가장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고했다”며 “이때 만들어진 문건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할 때 어떻게 저지할 것인지, 국무회의는 어떻게 운영해야하는지를 중심으로 구성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건을 바탕으로 ‘北 급변사태시 긴급명령 관련 검토’, 소위 ‘희망계획’의 일부가 되는 공문서까지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수사단은) 이 문건이 기무사 계엄 문건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청와대와 기무사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지난해 8월) 신 전행정관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보에 따르면 이때 희망계획과 관련된 문건을 확보하고 수사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그러나 이 문건에 대한 수사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됐고, 계엄 문건 작성 연루 혐의로 신 행정관을 수사하던 군검찰은 관련 혐의를 덮어버렸다”며 “대신 별건수사로 확인한 군사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신 행정관을 2018년 11월 불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보의 핵심은 수사 진행을 방해한 자가 바로 특별수사단장 전익수라는 것”이라며 “전익수는 신 행정관 계엄 수사를 대충 마무리지었고 관련 수사 내용은 자신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며 군검사들에게 보고도 못하게 했다고 한다. 심지어 추가 수사 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특수단에서 쫓아냈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국방부는 전 대령을 즉각 공군본부 법무실장에서 해임하고 당시 특수단 참여 인원을 전원 조사해야 한다”며 “또 국회는 청문회, 특검 등의 수단을 총동원해 계엄 문건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센터는 전 대령이 평소 신 전행정관과 호형호제할 정도로 가까웠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당시 수사가 ‘총체적 부실수사’였다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검찰이 늘 이야기하는 게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도주해서 윗선 밝히기 어려워서 중단했다고 하는 해명”이라며 “(수사 초점을 계엄 문건에서) ‘희망계획’으로 바꾸면 조현천에 해당하는 김관진이 국내에 있고 신병확보도 되는데 수사를 안 했다. 실무자를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도로 은폐됐는지 의심이 간다”는 언급도 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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