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권센터는 6일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계엄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장을 지낸 전익수 대령이 2018년 수사단 활동 당시 휘하 군검사들의 수사결과를 은폐하고자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사건 수사를 지휘할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대령(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임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된 수사단을 꾸려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016년 10월 국방비서관실 신모 행정관은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지시에 따라 뜬금없이 ‘북한 급변 사태’를 가장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고했다”며 “이때 만들어진 문건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할 때 어떻게 저지할 것인지, 국무회의는 어떻게 운영해야하는지를 중심으로 구성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건을 바탕으로 ‘北 급변사태시 긴급명령 관련 검토’, 소위 ‘희망계획’의 일부가 되는 공문서까지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수사단은) 이 문건이 기무사 계엄 문건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청와대와 기무사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지난해 8월) 신 전행정관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보에 따르면 이때 희망계획과 관련된 문건을 확보하고 수사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그러나 이 문건에 대한 수사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됐고, 계엄 문건 작성 연루 혐의로 신 행정관을 수사하던 군검찰은 관련 혐의를 덮어버렸다”며 “대신 별건수사로 확인한 군사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신 행정관을 2018년 11월 불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보의 핵심은 수사 진행을 방해한 자가 바로 특별수사단장 전익수라는 것”이라며 “전익수는 신 행정관 계엄 수사를 대충 마무리지었고 관련 수사 내용은 자신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며 군검사들에게 보고도 못하게 했다고 한다. 심지어 추가 수사 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특수단에서 쫓아냈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국방부는 전 대령을 즉각 공군본부 법무실장에서 해임하고 당시 특수단 참여 인원을 전원 조사해야 한다”며 “또 국회는 청문회, 특검 등의 수단을 총동원해 계엄 문건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센터는 전 대령이 평소 신 전행정관과 호형호제할 정도로 가까웠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당시 수사가 ‘총체적 부실수사’였다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검찰이 늘 이야기하는 게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도주해서 윗선 밝히기 어려워서 중단했다고 하는 해명”이라며 “(수사 초점을 계엄 문건에서) ‘희망계획’으로 바꾸면 조현천에 해당하는 김관진이 국내에 있고 신병확보도 되는데 수사를 안 했다. 실무자를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도로 은폐됐는지 의심이 간다”는 언급도 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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