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한국당 의원 20명 소환 통보

Է:2019-09-30 15:31
:2019-09-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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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여부 미정…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불출석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4월 26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여야 의원을 비롯한 보좌진 및 당직자들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남부지검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상대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수사 때문이다.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발인인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다음달 1∼4일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지난 27일 발송했다고 했다.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회의 진행 및 의안과 법안 접수를 방해하거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의원들이 소환 대상이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한국당 소속 의원 59명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순차 소환할 방침이다. 한국당 의원들이 검찰 요구에 응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한국당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불출석 기조를 유지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개별 의원들은 소환 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당부한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남부지검에 출석하며 “(한국당 의원들을) 검찰에서 즉시 소환 조사해야 한다”며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바로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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