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위해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도심 운행을 제한하는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7월부터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대구 주요 거점에 단속카메라 25대를 설치하고 운영 시스템을 구축한다. 한국환경공단의 ‘운행제한 포탈시스템’과도 프로그램을 연동해 운영할 계획이다. 미세먼지가 심해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될 때 노후차량 소유자가 운행 제한조치를 무시하고 운행할 경우 차량정보를 추출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 시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영업용자동차, 긴급자동차와 장애인표지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또 배출가스 5등급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운행이 가능하다. 시는 올해 추경을 통해 구축사업비를 확보했으며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2∼3월 시스템을 완성할 예정이다. 비상저감조치 위반차량 단속 운행제한시스템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미 운영 중이다.
지난 5월말 기준 대구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차량은 12만2556대로 전체 등록차량 117만9594대의 10%에 이른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다음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대구의 경우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으며 주로 북서풍이 불고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에 발생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수송 분야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인이 되는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실시되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5등급차량 소유자들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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