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법은 31일 아파트 공용전기를 자신의 집에 끌어다 쓴 혐의(특수절도)로 불구속기소 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7년 10개월 동안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에 살면서 250만원어치 공용전기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학교 교직원인 A씨는 교내 공사로 알게 된 전기업자 B(48)씨에게 부탁해 복도 전기 설비에서 공용전기를 끌어다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그동안 사용한 전기요금을 관리사무소 측에 납부했다.
A씨의 범행을 도운 B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와 수법, 기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를 복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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