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장남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최 후보자에게까지 검증의 ‘포문’을 넓히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최 후보자가 공개한 장남(30)의 재산이 1억559만5000원에 달한다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최 후보자는 최근 6년간 증여세를 납부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UC 어바인 밸리 컬리지에 유학 중인 장남이 예금 9795만4000원과 2010년식 혼다 3500㏄ 차량(764만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윤 의원은 “학생 신분으로 1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것은 부모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최 후보자가 증여세를 탈루한 게 아니냐 의혹이 드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세법상 직계비속의 경우 10년간 5000만원 이상 증여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최 후보자는 과기정통부 관계자를 통해 “증여와 관련해 문제가 있을 소지에 대해서는 검증과정에서 인지하게 됐다”며 “(장남 재산에는) 유학 지원 자금도 포함돼 있어 두 자녀의 재산 형성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조치가 필요하면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장남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예금은 한국과 미국 예금을 합한 것이며, 연 10만 달러까지 지원할 수 있는 유학 자금(학비·생활비 등)도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최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106억4719만9000원을 신고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아파트 2채(9억8400만원)와 배우자 소유의 경기 부천 공장 건물과 부지(50억4687만6000원) 등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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