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근로기준법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됐지만 직장 내 ‘갑질’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가 출연한 A공기업 소속 B씨 등 직원들은 최근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간부 3명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고 6일 밝혔다.
B씨 등이 국민권익위에 낸 진정서는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으로 이관돼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등은 진정서에서 간부 3명으로부터 폭언, 보복 위협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간부들이 업무 처리를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길 가는 고등학생 데려다 일하는 게 낫다” “같이 일 못 해 먹겠네. 짜증 나” “일 안 했으면 집에 가야지” 등 모욕적 말을 했다는 것이다.
한 피해자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업무 보고를 받으며 말 자르기, 질문 반복, 대답 독촉 등으로 압박을 하고, 과거 경력을 거론하며 업무 능력을 비꼬았다”고 말했다.
이들 간부들의 폭언과 언어폭행은 몇 시간씩 집요하게 이어졌다. 이 때문에 피해자 중 한 명은 최근 우울증, 불안과 수면 장애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괴롭힘’ 사실을 인사팀에 알리고 다른 부서로의 인사 이동을 원했지만 여태껏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했다. 현재 피해자들은 해당 간부들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 중이다.
특히 이 공기업은 이들 간부들의 ‘괴롭힘’으로 정규직원의 41%가 회사를 떠나자 최근 신규 직원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공기업 관계자는 “피해자 면담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향후 필요 시 별도 위원회를 꾸려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산에서 고급 리조트를 운영하는 C사에서도 직원들 사이에 ‘괴롭힘’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C사 여직원 D씨는 최근 “일부 직원과 간부 등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회사와 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이 여직원은 진정서에서 “일부 간부 주도로 집단 따돌림이 있었고, 기존 업무에서도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최근 직원 7명이 이 여직원과 동반 퇴직을 예고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관행적으로 해왔던 폭언, 모욕, 따돌림, 강요, 부당지시와 같은 괴롭힘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가해자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이 법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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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도 부산지역 직장 ‘갑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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