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의 사전점검단 방남 당시 ‘인공기 화형식’을 하며 미신고 집회를 열었던 조원진(60)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조 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대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점검단이 한국을 찾은 지난해 1월 22일 오전 서울역에서 이들의 방남 반대 집회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 한반도기, 인공기에 불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했다. 조 대표는 인공기와 김 위원장의 사진을 발로 밟기도 했다.

조 대표는 신고 의무가 없는 정당한 기자회견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 요소가 있다고 봤다.
조 대표는 보도자료를 내고 “김정은의 가짜 비핵화를 알리는 기자회견은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정권이 언제부터 국회의원의 기자회견마저 탄압하는 독재국가가 되었는가”라며 “검찰은 국회의원과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를 얼마나 억압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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