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 사고가 잦은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와 대각선 횡단보도, 디자인 도로 등 안전장치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2014년~2017년 어린이 보행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40곳에 올해 57억원을 투자해 전면 정비한다고 29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제로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8월 설계가 완료된 곳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제한속도(30km/h) 및 신호 100% 준수를 유도한다. 학교 정·후문과 내리막길·폭이 넓은 도로 등 과속이 예상되는 16곳에 단속용 CCTV를 설치한다. 불법 주정차가 많아 운전자가 학생들을 제대로 보기 어려운 지역 2곳에도 단속용 CCTV를 설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큼은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과 신호위반은 24시간 영상단속이 기본이다. 하지만 기존 서울 어린이보호구역 1730곳의 CCTV 3217개 가운데 과속‧신호단속용은 270개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대부분 불법주정차 단속용이거나 방범용이었다.
서울시는 또한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해 학생들을 보호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학생들은 횡단보도를 두 번 건너기 불편하다며 대각선으로 교차로를 가로질러 다녔다.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아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길을 건너도 보호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해 차량 감속을 유도한다. 고원식 교차로는 교차로 주변을 벽돌 또는 거친 질감의 재료로 포장하고 일반 도로면보다 높게 만들어 차량이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시설이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보행로에 눈에 띄는 디자인을 입혀 어린이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표시판에 태양광발광형 발광다이오드(LED)를 설치해 밤에도 표시판이 잘 보이게 만든다. 지역마다 제각각이었던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표지판 양식도 노란색 바탕의 통합표준형으로 교체한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불법 주정차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어린이보호구역 운영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운전자가 없는 차량은 즉시 견인할 방침이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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