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음주운전 방조’ 의혹, 김성원 의원의 해명

Է:2019-07-19 06:57
:2019-07-1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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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인 수행비서가 몰던 차량에 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조 혐의에 대해 “수행비서의 음주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입장문을 통해 사과와 해명을 내놨다. “이유를 불문하고 직원의 부적절한 행위로 동두천‧연천 주민여러분과 국민께 걱정 끼쳐드린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운을 뗀 김 의원은 18일 오전 발생한 교통사고 경위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매일 오전 5시 전후로 동두천 집에서 국회로 출근하는 통상적인 출근길이었고 집에서 약 1.5㎞ 떨어진 지행역 사거리에서 정차해 신호대기 중 뒤따르던 차량이 후방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며 “사고 직후 119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고 이른 새벽 시간 차량에 탑승한 지 얼마 안 돼 사고가 나면서 수행비서와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직원의 잘못된 행동을 한 점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달게 받겠다”며 “직원 스스로도 반성의 의미로 사직 의사를 밝혀 면직처리 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자신의 음주 여부에 대해 “전날 저녁을 포함해 오전까지 술을 먹지 않았다”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채혈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방조 의혹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 수행비서의 음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고 사고 후 병원에서 보좌관을 통해 수행비서의 음주적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말미에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부정확하고 악의적인 내용들이 확대·재생산되지 않도록 언론인과 주변 많은 분께서 꼼꼼하게 팩트 체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18일 오전 5시25분 동두천시 지행동의 사거리에서 K5승용차를 몰던 A씨(40)가 앞서 신호대기 중인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카니발 차량은 김 의원의 비서 정모(40)씨가 몰던 차량으로 사고 당시 김 의원도 동승했다.

음주측정결과 사고를 낸 A씨는 음주상태가 아니었지만 김 의원의 비서인 정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2%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사고 후 김 의원은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에 이송됐다가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김 의원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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