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남양주시는 지난 1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퇴계원면(面)의 퇴계원읍(邑)으로 승격을 승인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곳 주민들이 ‘읍 승격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
남양주시 퇴계원면은 서울 경계와 3.5㎞ 이내에 위치하고 철도 및 교통의 요충지로서 도시화된 지역임에도 그동안 행정구역상 면에 머물고 있어 도시지역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고, 지역이미지 또한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됐다.
이곳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별내지구, 다산지구, 왕숙지구 등 퇴계원면 주변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행정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읍 승격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서명 운동 등을 통해 3월에 행안부에 읍 승격을 건의했다. 행안부는 법적요건 충족여부 검토, 현지실사를 거쳐 12일 최종적으로 읍 승격을 승인했다.
시 관계자는 “읍 승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어 시는 관련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읍 승격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기구 및 정원 조정을 통해 주민들에게 확대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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