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 관리 운용 정책을 개정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을 규제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첫 배상판결이 나온지 8개월여 만에 내린 보복 조치로 보인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TV, 스마트폰의 유기EL(전자형광) 디스플레이 패널 부품으로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필요한 리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불화 수소) 3개 품목의 수출 규제가 시행된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에 대해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앞서 이 조치에 대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대응 조치”라며 “발동되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30일 일본 강제 징용 피해 3건에 대해 1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한일 양국이 1965년 체결한 청구권협정에서 한국이 관련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경제협력자금 5억 달러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한국 법원의 판결은 양국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