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 ‘윤창호법’ 시행 전 음주운전 특별단속 벌여 19명 적발

Է:2019-06-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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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0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홍보를 진행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0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시행을 앞두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여 19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자유로와 서울외곽·구리포천고속도로 IC 출구 등 35곳에서 경찰 300여명과 순찰차 60대를 동원해 특별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했다.

이날 단속에 적발된 19명 중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은 8명,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0.1% 미만은 11명이었다. 최대 혈중알코올농도는 0.170%를 기록했다.

특히 현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오는 25일 강화되는 음주운전 단속 수치를 적용할 경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의 운전자도 4명 있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와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날도 음주운전 예방 어깨띠와 피켓 등을 활용해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윤창호법 시행 전날인 24일까지는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협력 단체와 합동으로 출근시간대에 대대적인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됨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 숙취운전도 단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며 “24시간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전날 술을 많이 마시면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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