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아파트 승강기 교체 작업 중 2명 추락사 불법 하도급 결론

Է:2019-06-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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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부산 해운대 한 아파트 승강기 교체작업 중 작업자 2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숨진 작업자가 소속된 회사가 원청과 불법 하도급 관계에 있었던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해운대경찰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 하도급 관계인 원청업체 A사 최종 결재권자인 부사장과 안전관리자, 하청업체 B사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B사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가 승강기 메인 로프에 이상이 생겼을 때 작동하는 비상 브레이크와 예비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임시 고리를 부실하게 관리해 일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숨진 근로자들은 승강기 고정 끈을 새로 교체하기 위해 기존 고정 끈을 제거하면서 승강기를 지탱하는 비상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임시 고리마저 벌어지면서 추락사고를 당했다는 설명이다.

또 경찰은 두 회사가 형식상 두 회사가 수급에 따른 이익을 배분하는 ‘공동도급’ 형태로 공사를 진행했지만 실제로는 A사가 B사에게 작업 진행 정도에 따라 중간정산 하는 ‘기성금’ 을 지불하는 하도급 형태로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을 주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이를 피하기 위해 형식상으로 공동도급 형태를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엘리베이터 업계 대형 업체인 A사가 소규모 하청업체와 공동도급 형태를 취함으로써 각 업체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사실상 하청업체에서 사고가 나도 원청인 A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 3월 27일 해운대구 한 아파트 17층에서 교체작업 중이던 승강기가 1층 바닥으로 떨어져 근로자 2명이 숨졌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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