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빌려 간 돈 17만원을 갚으라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상해와 공갈 등)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울산 남구의 골목에서 여자친구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빌려 간 17만원을 내놓으라며 강제로 B씨의 지갑에서 6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24일 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B씨를 다시 만나 “17만원을 주면 헤어져 주겠다”고 했고, 이에 B씨는 지갑에 있던 현금 12만원을 꺼내 찢어서 A씨 얼굴에 던지고 뺨을 때렸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주먹과 발로 B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뒤 B씨 지갑에서 현금 1만원까지 빼앗았다.
재판부는 “방어능력이 부족한 여성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무릎과 발을 이용해 몸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의 정도가 심각하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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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친 폭행하고 돈 빼앗은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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