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의 구속 여부가 17일 오후 결정된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유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앞서 이날 심사를 위해 김포경찰서를 나온 유 전 의장은 “폭행치사 혐의 인정하냐?” “아내 살해 의도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이 YTN을 통해 전해졌다. 그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에 탑승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4시57분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 김모(53)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의장은 폭행 직후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고 경찰과 구조대원들이 자택 안방에 도착했을 때 김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김씨의 얼굴과 온몸엔 멍자국과 타박상 흔적이 확인됐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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