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부친 손용우 선생의 월북 및 간첩활동 의혹을 보도한 TV조선을 향해 “보안자료를 입수한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지난 8일 “손혜원 아버지가 대남공작선을 타고 월북해 북한의 밀명을 받았다”는 TV조선 보도에 대해 자료의 출처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손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국가보훈처에 보관 중인 자료는 우리 가족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보안자료”라며 “보훈처가 아니라면 압수해간 검찰만 가지고 있을 자료가 어떻게 언론사에 전해졌을까. 어디 한번 끝까지 파보자.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손 의원은 또 “지난 3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피우진 보훈처장도 공훈심의 관련 문서들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공정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해당 언론사가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검찰이 보훈처 압수수색과정에서 확보한 문서를 특정 언론사에 흘려준 것이 아니냐는 강한 심증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일부를 특정 언론사에 흘려주는 행태는 왜곡된 여론을 형성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수사를 끌고 가려는 전형적인 구태 검찰의 모습”이라며 “해당 문서가 검찰이 특정 언론사에 건네준 것이 맞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논의 과정에서 검찰에 비우호적인 국민 여론의 이유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왜곡을 바로잡겠다”며 TV조선의 보도를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손 선생이 북한 지역을 방문한 때는 남북 모두 정부수립 이전인 1947년 말로 ‘간첩 활동’이라는 논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자유로운 남북왕래가 빈번하던 시기였음에도 ‘남파공작선’ 운운하며 자기들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하는 악의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공적 조사서에는 손 선생이 전향하여 남한 경찰을 도왔다는 당시 관련자의 진술도 포함되어 있다고 피우진 보훈처장이 정무위원회에서도 수차례 밝힌 바 있다”며 “TV조선 기자 또한 취재 과정에서 의원실 관계자에게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보도 방향에 들어맞는 일부 내용만 발췌해 보도했다. 마치 손 선생이 간첩 활동을 한 것을 기정사실로 하는 듯한 왜곡 보도”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부친은 남북 모두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말 북한 지역을 방문했다. 친척들이 월북한 시기는 1950년 6·25 직후였다”며 “뜻을 같이하던 친척들의 상당수가 월북을 택했는데도 가족과 함께 남한에 남았다. 그 자체가 전향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마지막으로 “불법으로 취득한 비공개자료를 내세우며 마치 새로운 내용인 양 부풀려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한 추악한 보도행태”라며 “법적 대응을 포함해 강력한 조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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