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영세 상인을 상대로 상습적인 협박을 하며 돈을 빼앗고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상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4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부산의 분식집, 노래방, 복권방 등의 여성 업주들을 상대로 돈을 빼앗는 등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판사는 “같은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에도 폭행·협박·영업방해 등을 하면서 금품을 갈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모욕하는 행위를 반복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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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또 다시 상습 폭행·협박·영업방해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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