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타이틀’ 장관 후보자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다

Է:2019-03-31 13:27
ϱ
ũ

전문가, “전세권·오피스텔,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최정호 후보자는 자진사퇴

지난 25일부터 진행된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일부후보자들은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 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국민일보 DB

“월세와 전세도 주택 소유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 무주택자는 없을 것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다주택자로 야당 의원들이 맹공을 퍼붓자 내놓은 답변이다.
지난 25일부터 진행된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후보자들은 ‘다주택자’라는 타이틀 때문에 치도곤을 당했다. 그중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논란 끝에 결국 31일 자진사퇴했다.

지난 28일엔 정부가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한 뒤 야당은 당·정·청 주요 인사 상당수가 다주택자로 나타났다며 맹비난을 했다.

청와대 정책실장·경제수석·국토교통비서관과 여당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1차관 그리고 국토부 장관 후보자 등은 부동산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위치에 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었다.

‘다주택자’가 비판 받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린 주범이라는 논리 때문이다. 야당도 이들이 집을 여러 채 소유한 것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투기를 전제로 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주택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적용되는 부분도 있었다.

박영선 후보자와 관련한 집은 모두 4건이다. 본인 명의의 단독주택과 함께 오피스텔 1채에 대한 전세권을 갖고 있고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서울과 일본 도쿄에 각각 아파트 한 채씩을 갖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박 후보자의 집 4채를 문제 삼았다. 이에 박 후보자는 “전세로 빌린 집을 어떻게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고 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후보자 역시 주택 4채를 보유하고 있다며 다주택자로 공격을 받았다. 조 후보자는 “원래 살던 전셋집과 새로 분양받아 지금 살고 있는 집, 장인어른이 상속해 준 한 채와 다른 한 채는 오피스텔”이라고 해명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서울 잠실과 경기도 분당, 세종시에 주택을 갖고 있었지만 장관 후보자로 거론된 뒤 분당의 아파트는 큰딸 부부에게 증여했다. 현재 해당 아파트의 월세 세입자로 살고 있다. 세종시는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 입주 예정일이 올 8월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역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용산구의 오피스텔과 아파트 분양권, 상가 2채 분양권을 비롯해 서울 대치동 소재 아파트, 서울 성동구 소재 토지 등을 보유 중이다. 대치동 아파트와 용산 아파트·상가의 시세차익은 각각 18억원, 1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네 후보자 모두 다주택자인건 확실하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무주택과 유주택의 구분이 애매하다 보니 다소 오류는 있다고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29일 “주택 소유의 개념이 세법, 주택법 등에 따라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단 박 후보자와 조 후보자, 진 후보자가 갖고 있다는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오피스텔은 주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다. 건축법에 속한 건축형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아무리 여러 채를 갖고 있어도 무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배우자가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자신이 무주택자라도 유주택자가 된다. 부모(배우자의 부모)의 나이가 만 60세 미만이어도 유주택자로 분류된다. 박 후보자 역시 배우자가 2개의 부동산을 소유해 다주택자가 됐다.

이 역시도 잣대는 제각각이다. 양도세법에서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집이 있다면 세대 구성원들 모두 유주택자가 된다. 반면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기준으로 하면 박 후보자가 소유한 집은 본인 명의 단독주택 뿐이다. 재산세나 종부세는 등기부에 이름을 올린 사람에게 부과하기 때문이다.

전세권과 분양권을 두고도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일단 전세권을 주택 소유의 개념으로 보는데는 다들 “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세권의 경우 소유권이 없는 만큼 유주택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근거로 전세세입자에게 소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들었다.
‘투기의혹’을 받고 사의을 표명한 김의겸 대변인도 서울 흑석동 2층 상가건물을 매입한 이유로 “결혼 이후 30년 가까이 집이 없이 전세를 살았다”고 말했다.

분양권에 대해선 정부가 무주택자로 규정하는 범위를 정해 놨다. 민영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시가격이 8000만원(수도권은 1억3000만원) 이하인 주택 혹은 분양권을 무주택자로 봤다. 그 이상이라면 분양권이라 하더라도 유주택자가 된다는 것이다.

다만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분양 주택의 분양권을 선착순으로 받게 될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분류한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학계와 업계에서도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유주택자로 보느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근절에 나선 정부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다주택자도 있다. 바로 일시적 2주택자다.
1주택자가 다른 집을 사기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건은 있다. A주택과 B주택을 차례로 취득했다면 먼저 산 A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A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B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팔아야 한다.

이렇게 따지면 최 후보자도 일시적 2주택자에 들어갈 수 있다. 이미 분당 아파트는 딸에게 증여했고 잠실 아파트는 16년간 소유했다. 분양권을 갖고 있는 세종시 아파트의 8월 입주 예정일에 맞춰 이 아파트를 팔면 된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요즘 가장 중요한 건 ‘국민정서법’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성폭행 아이돌’로 지목된 김형준 “상대는 접대부…맞고소 예정”
“가슴 만져도 놀라지 말아라” 교주 정명석의 수상한 ‘건강검진’
‘땀 흘린 백인 남성 속옷 냄새가 황홀한 아시아 여성?’ 논란된 광고
정준영 단톡방 새멤버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선 ‘히트메이커’
윤지오 “그 날 장자연이 마신 음료, 그냥 ‘술’ 아닌 것 같다”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