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적용자 광주에 첫 검거돼.

Է:2019-03-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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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적용 대상자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등)로 정모(46)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전날 밤 11시 10분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광산구 운남동 인근 편도 4차선 도로의 한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A(60·여)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머리 등을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정씨는 30여분 뒤 사고지점에서 10여㎞ 떨어진 서구 풍암동 제2순환도로 풍암IC에서 추돌사고를 내고 다시 달아났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정씨는 추돌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 추적한 경찰에 꼬리를 잡혔다. 피해자는 “뒤에서 들이받은 차량이 아무 조치도 없이 그대로 달아났다”고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같은 날 밤 11시47분쯤 풍암동 한 아파트에서 정씨 승용차를 발견한 경찰은 승용차 보닛에 낀 여성 핸드백을 확인하고 112상황실을 통해 A씨 사망사고와 관련됐다는 정황을 파악했다.

검거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22%로 측정됐다.

자영업자인 정씨는 경찰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40여분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렸으나 오지 않아 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를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과정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씨는 음주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윤창호법 첫 광주지역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가르킨다.

경찰은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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