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76) 명예훼손⑥ 익명으로 적으면 해당자가 누군지 모르니 명예훼손에서 자유롭겠지?

Է:2018-12-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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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B가 못마땅해서, 인터넷 게시판에 광화문에서 근무하는 머리가 파란 뚱뚱남에 대해 허위 사실이 포함된 글을 썼다. 그런데 어느날 경찰서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었다며, 경찰에 출석하라는 통지가 왔다. 아무도 모르게 적는다고 적었는데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되는가.



A는 B가 누구인지 모르게 이름도 안쓰고, 직장도 안 썼다고 경찰서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실명을 쓰지 않고, 이니셜만을 사용하였어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당사자 특정’이 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비록 이름을 쓰지 않아서 관련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라도, 게시글의 내용과 피해자를 묘사하는 문구 등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드러날 수 있는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판례 중에는 이런 예도 있습니다. 법원은 “A변호사, B사무장 등으로 써놓아도 그들의 직업이 특정되어 있고, B사무장의 나이 및 근무시기 등이 나타나 있어 사람들이 A변호사가 원고를 가리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J양으로 표현한 글에, 혼인신고를 한 상대의 이니셜과 혼인신고지 등이 적시되어 있다면, J양 주변 사람들은 J양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습니다.는 점에서

따라서 익명으로 게시글을 썼다 하더라도 뚱뚱하고 머리가 파란, 광화문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재심법률지원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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