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북한산석탄대책TF 단장인 유기준 의원은 5일 “리치 글로리 호와 스카이 엔젤 호 이외에도 북한산 석탄을 한국에 반입한 여러 척의 배들이 한국 항구를 수십 번 이상 드나든 것이 확인 됐다”며 “이 기간 동안 정부는 해당 배들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산 석탄 반입 후에도 수십 번 한국을 드나들었다는 것이 알려진 리치 글로리호와 스카이엔젤 호 이외에도 샤이닝리치호, 진룽호, 안취안저우 66호 또한 한국에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을 하역한 이후 지금까지 수십 번가량 한국 항구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대북 제재 조치가 취해진 지난해 8월 이후 샤이닝리치호는 13회, 진룽 호는 24회, 안취안저우66호는 15회씩 국내에 입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샤이닝리치호는 국내에 석탄을 들여온 지난해 10월 19일 이후 11회 국내이 입항했고, 진룽호는 지난해 10월 27일 석탄 반입 후 19회, 안취안저후 66호는 지난해 8월 2일 석탄 반입 후 14회나 국내에 드나든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또한 “북한산 석탄 관련해 대북제재 위반 의심을 받고 있는 선박들도 수시로 국내에 입항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남포항에서 석탄을 싣고 9월 베트남 캄파항에서 하역한 카이샹호는 지난해 8월 이후 국내에 8번 입항했다. 북한산 석탄을 환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스카이레이디호 또한 지난해 8월 이후 국내에 11차례 입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97호는 제재위반 행위에 관여했던 선박이 자국 항구에 입항할 경우 ‘나포, 검색, 억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관계 선박이 자국 영해에 있는 경우에도 ‘나포, 검색, 억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북한산 석탄의 불법 수출은 제재위반 행위에 해당하므로 북한산 석탄을 실었던 배가 한국에 입항했음에도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정부는 대북제재와 관련하여 총체적으로 감시의무를 해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게 됐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석탄 운반선 등 관계 선박들에 대한 압류, 검색, 나포 등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에 따른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필요한 경우에는 국정조사, 특검 도입 등의 독립적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우삼 기자s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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