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은 입장료 및 문화재 관람료 할인 혜택을 받는다.
청남대는 법주사 입장권 소지자에 한해 입장료 2000원을 할인해 준다. 대상은 어른(5000원), 청소년·군경(4000원), 어린이·노인(3000원) 등이다. 사전 예약 없이 승용차로 입장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법주사는 청남대 관람 후 이곳을 방문하는 관람객은 문화재 관람료를 1000원 할인해 준다.
도 관계자는 “충북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인 법주사와 대통령 별장 청남대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은 만큼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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