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10곳 중 7곳, 기숙사비 카드결제·분할납부 모두 ‘불가’
신용카드 납부 허용 대학 절반 수준…카드사 1곳으로 제한적
초중고는 4개 카드사 자동납부·할부 모두 가능
학교마다 정확한 도입 시기 달라 직접 문의해야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광주와 경북 지역에서는 올해 2학기부터 가능해진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은 여전히 현금 납부 중심이라 현장에서 불편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학기에 수백만원에 이르는 대학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대학은 초·중·고등학교보다 등록금 규모가 큰만큼 신용카드 할부가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등록금 납부에 신용카드를 받는 대학은 47% 수준이고, 이마저도 납부 가능 카드사를 한두곳으로 제한하거나 신입생은 제외하는 등 여러 제약을 두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법(고등교육법 제11조 1항)을 개정했으나 강제가 아닌 권고에 그쳤다. 김병욱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대학 중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대학은 전국 416개 중 220곳, 약 53%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제성이 없다보니 전체 대학의 절반 이상이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이 신용카드 납부를 꺼리는 이유는 수수료율 때문이다.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낼 때 대학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율은 1.1~2.5% 정도다. 이 경우 실제 대학이 부담하게 되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억 단위에 이른다. 수수료율이 1.5%인 경우 1000억원을 등록금으로 걷으면 15억원을 수수료로 내야 하는 식이다. 대학의 부담도 일리는 있다.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 병)은 지난해 대학등록금의 카드 수수료를 1%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아직 진척이 없는 상태다.

대학생 A씨(23)는 “일부 수수료를 학생이 나눠내더라도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낼 수 있게만 해주면 얼마든지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A씨의 바람대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학생이 수수료를 분담한다면 학생수를 1만5000명이라고 가정할 때 1인당 부담하는 수수료는 10만원이 된다.
◇ 신용카드 가능해도 ‘산 넘어 산’…기숙사비 남은 과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일부 대학도 카드사를 한두곳으로 제한하는 등 여러가지 제약을 두고 있다. 연세대의 경우 우리은행 신용카드만 가능하고, 현금과 분할 결제가 불가능하다. 우리은행 신용카드가 없는 경우엔 연회비를 부담하며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카드납부를 일부 재학생으로만 제한한 학교도 있다. 동국대는 신입생, 편입생, 분납생, 학점등록생을 ‘카드납부불가대상’으로 분류했다.
대다수 대학이 기숙사비 납부는 신용카드로 허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학 기숙사 329곳 중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곳은 33곳(10%)에 불과했다. 대학 기숙사 10곳 중 9곳은 오로지 현금 일시불 납부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숙사비는 한 학기에 70만~80만원 정도로 적잖은 금액인데도 무조건 한번에 완납을 강제하고 있다.
교육부가 2015년 7월 ‘대학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안’을 제시했으나 이 또한 권고에 불과해 강제성이 없다. 해당 개선안에 따르면 학생이 2~4회 내에서 분납 횟수를 선택해 현금(계좌이체)과 카드로 모두 납부할 수 있지만 현실 적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대학보다 앞서가는 초·중·고 정책
교육부의 23일 발표에 따르면 고등학교는 올해 2학기부터, 초·중학교는 내년부터 신용카드로 교육비를 납부할 수 있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급식비, 방과후활동비 등 학교에 내는 모든 비용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가능했던 납부 방식을 개선해 학부모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현금 일시불에 대한 부담으로 납부를 미루던 사례도 줄일 수 있어 학교 행정 측의 납부 독촉 업무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로 교육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바꾸려던 정책적 시도는 과거에도 있었다. 정부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신용카드로 교육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범운영 했으나 카드 수수료율 적용을 두고 카드사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중단됐다. 당시 교육부는 수수료 0%를 주장했으나 카드사는 교육비가 수수료 차감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러나 정부의 꾸준한 노력으로 신한카드, BC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등 4개 카드사가 정책에 협조하기로 결정했다.
학교가 부담하는 월정액 수수료는 학교급과 학생 수에 따라 다르다. 신용카드로 교육비를 납부하는 학생 수가 월 100명 이하일 경우 초·중학교는 2000원, 고등학교는 4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101명 이상 300명 이하일 경우 초·중학교는 5000원, 고등학교는 1만원을, 801명 이상일 경우 초·중학교는 4만원, 고등학교는 8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카드사와 직접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도입시기가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카드 납부 적용 시점이 궁금하다면 학교 안내를 기다리거나 학부모가 해당 학교에 문의해야 한다. 자동납부 및 할부도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도입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납부 불편과 고액 수업료 일시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학교의 교육비 미수납률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혜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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