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년3개월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고(故) 전찬호군의 아버지인 전명선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3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친부모에게 4000만원, 망인의 형제자매와 조부모 등에게도 500만~2000만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며 “청해진해운은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포해경 123정 김경일 정장은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세월호 참사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외상후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과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크다는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산 단원고 학생 116명 등 세월호 희생자 118명의 유족 354명은 2015년 9월 “국가가 세월호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해진해운에는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과 세월호 운항 과실, 초동 대응 미조치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후 유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 받겠다며 국가 배상금을 거부해왔다.
강경루 기자 r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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