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정민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커피 브랜드 대표 손태영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18일 손씨의 공갈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뒤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갈 내용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 연인 관계였던 사실을 감안해도 피고인의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만 피고인이 재판 중 피해자에게 거액을 지불해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김씨와 교제 중 이별을 통보받고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금 10억원과 침대를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김씨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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