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방치된 4세 여아가 숨졌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차량방치 관련 청원글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40여 건의 청원글이 올라왔으며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들에 대한 강력 처벌과 재발방지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많은 이들의 동의를 얻고 있는 청원글에서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도입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청원자는 해당 글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비슷한 사고들을 보며 너무나도 화가 나고 답답하다”며 “탑승한 아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만 했어도 절대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다. 이런 일이 왜 매년 일어나는가.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외국의 몇몇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 도입해달라”며 “어린이 통학차량의 제일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하고 운전기사는 시동을 끄기 전 이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운전기사 차량 제일 뒤쪽의 버튼을 누르러가며 아이들이 모두 내렸는지 확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꼭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뿐만 아니라 자가용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광주광역시에서 8시간 동안 버스에 홀로 남겨진 5살 남아가 발견돼 2년이 지난 지금도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 지난 5월 군산에서 4살 여아가 유치원 버스에서 2시간 가까이 방치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다행히 주차된 유치원 버스에 아이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한 시민이 유치원에 신고를 하며 아이는 구출됐고,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의령에서는 60대 할아버지가 어린 외손자를 차량에 태운 사실을 잊고 방치하는 바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도사리고 있는 ‘안전 불감증’은 여전하고, 해당 문제를 엄격하게 다루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처벌 역시 경미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상 아동의 차량 내 방치에 대한 처벌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인 ‘과실’로 보고 처벌을 내린다. 최근 국회에서는 운전자 및 동승자가 차량에서 벗어날 때 미취학 아동을 차량에 방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반면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도입했다. 잠들어 있는 아이를 점검하라는 조항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가장 뒤쪽에 버튼을 설치해야 한다. 운전자는 반드시 시동을 끄기 전에 체크 버튼을 누르고 내려야 한다. 하차 시 버튼을 누르지 않고 시동을 끄면 비상 경고음이 울린다. 결국 운전자는 시동을 끄기 전 가장 뒤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 하므로 남아있는 아이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요 며칠 가슴 아픈 일이 왜 이리 자주 발생하는지. 4세 여아가 어린이집 차량에 아침부터 오후까지 갇혀 있다가 사망한 사건이다”라며 동두천 어린이집 사고를 언급했다. 이어 “애가 안 보일 때 바로 집에 전화했으면 애를 살릴 수 있었는데 이건 살인이다”라며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 어린이집은 자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혜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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