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대체복무제 도입 전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 입영 한시 연기

Է:2018-07-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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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대체 복무제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병무청이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때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입영일자를 연기해주기로 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병무청은 4일 ‘입영 및 집총 거부자’(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입영일자를 대체복무제 도입 때까지 연기하는 내용의 지침을 각 지방병무청에 보냈다. 이에 따르면 입대예정자가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와 종교단체 증명서, 본인 진술서, 확인서 등의 서류를 병무청에 보내면 심사를 통해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단 의무이행일 연기는 만 30세를 넘을 수 없다는 병역법 제61조에 의거해 만 30세까지의 입영대상자에 한해서만 입영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그동안 병무청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해온 양심적 병역거부자 1만9000여명을 고발·기소해왔다. 병무청이 자발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입영을 연기하면서,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의견에 관심이 모인다. 대법원은 다음달 30일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연다.

앞서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 종류 조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승원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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