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서브가 취업 포털 사이트에 올린 신한은행 본점 안내데스크 직원 채용 공고에 ‘키 163㎝, 승무원 출신’을 우대조건으로 내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는 지난 20일 카드뉴스를 통해 ‘신한은행의 성차별적 채용 공고’를 지적했다. 민우회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도급업체인 ㈜신한서브가 지난달 말 취업 포털사이트에 본점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할 직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띄웠다.
해당 공고엔 특정 성별을 공지하지 않았지만 여성임을 특정할 수 있는 ‘키 163㎝이상’을 우대 조건으로 넣었다. 게다 ‘승무원 출신 우대’라는 문구를 넣어 안내데스크 직원의 업무는 외모라는 식의 성차별적 내용을 담기도 했다.
민우회는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2항을 근거로 외모차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제7조2항엔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나 키, 체중 등의 신체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점검에서 성차별 기업으로 적발된 적이 있다. 2016년 상반기 채용에서 남성지원자는 만 28세, 여성지원자는 만 26세로 연령 제한을 두고 서류 심사에서 탈락시켰다. 연령제한도 문제지만 남성지원자와 여성지원자의 연령제한에 차이를 둔 것이 성차별이라고 민우회는 지적했다.
민우회는 해당 공고를 낸 ㈜신한서브와 신한은행에 시정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신한서브는 대표이사 명의로 “해당 공고에 여성임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내용상 여성임을 특정할 수 있다는 내용에 공감한다”며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공고는 삭제된 상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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