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발견된 마약에 11년형

Է:2018-07-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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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사업가 이씨의 청와대 청원

사건과 관련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얀마에서 사업을 하던 이상범씨(49·남)의 차와 집에서 마약이 발견됐다.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마약을 거래한 정황도 없고, 마약검사 결과도 음성이었지만 그는 11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다.

이씨는 미얀마에서 의료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2015년 5월 현지인 통역 A씨를 채용했다. 사업이 잘 안 되자 A씨의 권유로 나무판매업도 겸하기 시작했다. 이씨는 사업자통장을 A씨 부부에게 맡겨둘 만큼 사업동료로서 A씨와 그녀의 남편 B씨를 신뢰했다.

2016년 A씨와 이씨가 사업차 차를 타고 가던 중 경찰 검문을 받았다. 차 뒷좌석에서 정체불명의 금지약물이 발견됐다.

당황한 이씨는 A씨에게 한국대사관에 연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그녀는 대사관에 통화가 안된다며 경찰과 함께 미얀마문자로 된 서류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 A씨는 귀가했고 이씨는 유치소에 갇혔다. 뒤늦게 알고 보니, 해당 서류는 금지약물 소지를 인정하는 진술서였다. 그 와중에 이씨의 집에서도 마약이 발견됐다.

불시검문, A씨의 귀가, 내용도 모르고 쓴 진술서… 이씨는 경찰과 A씨 부부를 의심했다. 한국대사의 항의로 경찰이 교체되고 A씨 부부도 구속됐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A씨 부부와 공모한 경찰들은 처분받지 않았고, 약물 음성반응이 나온 이씨가 약물운반죄로 11년형을 선고받았다. 그 과정에서 B씨는 이씨의 전 재산을 챙겨 달아나 현재 행방이 묘연하다.

이웃들의 증언으로는 A씨와 B씨는 이씨와 동업하기 전부터 마약거래를 해왔다고 한다. 실제로 이 부부는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다. 재판에서는 이런 정황 증거들이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결국 이씨의 11년형이 확정됐다. 현지법상 마약 소지자체가 불법이기때문에 금지약물거래 혐의가 적용된 최소형이다. A씨는 마약 복용죄가 더해져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씨의 동생은 이러한 사연을 28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공개했다. 그는 “어떤 범죄에도 연루된 적이 없는 소시민(이씨)이 지금은 무시무시한 누명을 쓰고 미얀마에 구속되서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호소했다.

이씨 지인에 따르면 환경이 열악한 수용시설에서 이씨는 20㎏ 가까이 체중이 줄어든 상태라고 한다. 8년전 갑상선암 수술을 해서 지금도 투약 중이라 심신이 모두 미약한 상태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씨는 6월 항소심에서도 패소해서 현재 대법원 상고를 준비 중이다. 이씨의 동생은 “외교부와 대사측의 지원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아 답답하다”며 “이번 정부 들어서 더욱 적극적인 조력을 받고 있지만 좀 더 강경한 대책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우리 대사측은 “관계 당국을 대상으로 면담 및 서한 발송 등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지속 요구하는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해왔다”며 “추후 해당 우리 국민이 대법원 항소 절차 등을 진행할 경우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등 앞으로 필요한 영사조력을 지속해서 제공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민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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