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권력을 강화해 경찰이 더 이상 시민에게 매를 맞지 않게 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는 경찰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자신을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20대 남성 경찰관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청원에서 “지금까지 112 출동해서 5번의 폭행을 당했고 3년간 술취한 시민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20번 넘게 맞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 근무할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욕도 듣는다”고 했다. 이어 “내가 유독 많이 맞은 게 아니다. 전국의 경찰관들은 모두 공감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관 모욕죄와 폭행 협박죄를 신설하고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테이저건과 삼단봉, 가스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면책 조항을 신설해 달라”면서 “법 집행에 경찰청 측에서 적극적으로 소송을 지원해주기도 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경찰이 매를 맞으면 국민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등록 3일째인 17일 오전 현재 청원에는 1만8000여명 가량의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경찰청에서 실시한 ‘주취폭력·공무집행방해사범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폭력사범 37만8000여명 중에서는 11만9000여명(31.5%)이, 공무집행방해사범 1만5000여명 중에서는 1만여명(71.4%)이 주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5년을 기준으로 경찰 공무 중 부상이 발생한 402건 중 317건(78.9%)은 주취자 범행이었다.

경찰 측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경찰은 2015년부터 몸에 부착하는 바디캠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 사건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나 위험한 상황을 기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바디캠은 100대 가량 시범운영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확대보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민경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부연구위원은 “최근 20년간 통계를 봤을 때 우리나라의 공무집행방해 발생 정도는 일본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공무집행방해 행위자 중에는 전과자 비중이 높고 반복적으로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김종형 인턴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