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측이 “현 정부 민정수석도 국정감사에 불출석했지만 국회가 고발은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을 변호하고 있는 위현석 변호사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관례적으로 민정수석은 국정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아도 출석하지 않아왔으며 이전에도 국회가 고발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에 대해서만 이례적으로 고발 조치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현 정부의 민정수석 역시 동일한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정감사에 불출석했지만 국회의 고발이 없어 처벌되지 않았다”며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나 처벌의 필요성 차원에서 (민정수석의 불출석 관행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10월 21일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과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위 변호사의 주장에 검찰은 “민정수석이 출석하지 않는 게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민정수석이 국정감사에 출석한 전례가 있다”며 “국회에 출석해서 본인의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하면 된다”고 받아쳤다.
조국 민정수석은 작년 11월 6일 문 정부의 첫 국정감사 당시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업무 특성상 자리를 비우기 힘든 사정 등으로 인해 출석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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