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적폐 수사, 법원과의 견해 차 가장 어려웠다”

Է:2017-12-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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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올해 진행된 적폐청산 관련 수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법원과의 갈등을 꼽았다.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구속적부심을 통해 피의자들이 풀려나면서 수사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28일 “뭐 하나 쉬웠던 게 없었지만 가장 어려웠던 건 법원과의 견해 차였다”며 “고비고비 중요한 길목에서 영장이 기각된다든지 피의자가 석방된다든지 그럴 때마다 수사 일정이나 계획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것은 지난달 22일과 24일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각각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을 때였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법원이 한번 더 판단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 등은 이명박정부 시절 군의 댓글 공작 관련 혐의로 구속된 이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들을 연이어 석방했다. 당시 김 전 장관 등을 징검다리 삼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로 칼끝을 겨누고 있던 검찰 수사는 큰 타격을 입었다. 구속적부심의 인용률이 15%에 불과하고, 댓글 공작처럼 엄중한 사안의 피의자가 석방되자 검찰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법원에서 잇따라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도 검찰의 반발을 샀다. 군 조직을 활용해 여론조작 활동을 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역시 지난 13일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MB정부 국방부와 청와대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라고 판단해 신병 확보에 주력했지만 영장 기각으로 수사 방향을 또다시 틀어야 했다.

법원의 최근 석방 결정은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 관행에 경고를 보낸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법원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내부에서도 나왔다. 김동진(48·사법연수원 25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달초 페이스북에서 “석방 결정을 납득하는 법관을 한 명도 본 적 없다. 어떻게 법조인조차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특정 고위법관이 반복하고, 서울시 전체의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 하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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