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핸들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추석 연휴기간에 김진혁(가명·35)씨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진혁씨는 “애기를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핸들이 잠겼다”고 말했습니다. 코너에서 핸들 작동이 안 되는 바람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죠.
진혁씨는 자신의 차 제조사에 문의했습니다. “가다가 핸들이 잠기면 그 차를 타고 다닌다는 게 안전이 보장이 안된다는 건데 그럴 수 있는거냐”고 항의했지만 제조사 측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제조사 측은 그런 경우는 종종 일어난다면서 “결함에 의해 고장이 나면 수리는 해주지만 그거에 대한 피해보상은 해주지 않는다”고 답했답니다. 진혁씨는 이럴 경우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해야하는지에 대해 취재를 의뢰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담당 주무관은 “제작결함이란 게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고 고장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보상을 받거나 리콜 조치가 이뤄지려면 차량 제조 과정에서의 결함을 입증해야한다는 말이죠.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관계자 역시 “핸들 잠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사전에 인지가 가능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하면 리콜까지 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제조사의 입장이 이해 안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개인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진혁씨도 취재를 의뢰하면서 그냥 절차가 궁금할 뿐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진 않다고 당부했었습니다.
진혁씨는 제조사와 통화할 때 “억울하기도 하고 (제조사가) 너무 뻔뻔하게” 나와서 아쉬웠다는 말을 했습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제조사의 결함을 밝혀야 한다는 논리가 틀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소비자를 생각해 제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작은 오류에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엔 더더욱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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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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