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클릭은 테스트일 뿐” 셀프감금 국정원 여직원 혐의 부인

Է:2017-08-2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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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댓글 사건 당사자인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가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 찬반 클릭한 것은 사이트를 상황을 보기 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은 법조계를 인용해 김씨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단독 명선아 판사 심리로 진행된 ‘오늘의 유머’ 운영자 이모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공개 신문을 받으며 “사이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고 21일 보도했다.

김씨는 2012년 말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활동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 찾아가 만나려던 당사자다. 김씨는 당시 사흘간 ‘셀프감금’을 당하기도 했다.

김씨는 2013년 1월 오늘의 유머 운영자인 이씨가 자신의 아이디 11개와 게시글 링크를 한겨례 기자에게 넘겼다며 이씨를 개인정보보호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2015년 2월 이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이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씨는 그동안 김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에 계속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8일 16번째 공판에 출석하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법정에서 김씨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부정하며 자신의 댓글 활동을 “대북 사이버 심리전”이라고 주장했다. “게시글을 올리는 것도 업무의 일환이었다”고 증언했다.

특히 게시판에 추천과 반대를 클릭한 행위는 “테스트 차원”이라고 했다. 테스트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사이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사건을 심리한 상소심 재판부가 김씨가 소속돼 있던 심리전단 안보 3팀 5파트에 대해 “2012년 8월 말 파트장의 지시에 따라 오유에 찬반 클릭을 시작했다”며 “파트장과 파트원들은 함께 시사게시판 등에 하나의 게시글에 집중적으로 반대 클릭을 하면서 게시글이 베스트 게시판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거나 추천 클릭을 많이 해 베스트 게시판에 올리는 활동을 했다”고 인정한 것과 상반된 증언이다.

김씨는 오유에 아이디를 만들 때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무선인터넷이 되는 카페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한 야후 또는 지메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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