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570원 대 6670원.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시한을 나흘 앞두고 제시한 수정안이다. 양측 모두 원안에서 한 발짝 물러났지만 여전히 이견이 커 마지막 협상시한인 16일 대통령이 위촉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심의 구간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노사 양측은 이 구간 안에서 협상을 벌여, 최저임금 1만원은 사실상 무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노동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9570원(월급 기준 200만원)을 제시했다. 올해보다 3100원(47.9%) 오른 금액이다. 반면 경영계는 200원(3.1%) 오른 6670원(139만40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내놓았다.
양측은 최저임금 인상폭과 8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날선 대립을 이어왔다. 당초 노동계는 1만원, 경영계는 6625원을 제시한 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또 지난 5일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는 8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이 부결되자 경영계 측 중소기업·소상공 위원 4명이 반발하며 9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회의에는 어수봉 최임위 위원장 등 공익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면서 노사 양측은 각각 수정안을 마련해 제시했다. 또 최임위가 ‘업종별 실태조사’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경영계측 중소기업·소상공 위원 4명도 모두 참석했다.
하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이 큰 탓에 어 위원장이 2차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노동계에서 난색을 표하면서 이날 회의는 종료됐다. 공익위원들은 15일 열리는 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쪽에서 2차 수정안을 제출받아 임금안 격차를 최대한 줄인 뒤 중재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최저치와 최대치를 중재안으로 제시하면 노사 양쪽은 이 범위에서 협상을 벌이기 때문에, 당초 노동계가 내세웠던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은 사실상 물건너가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고시하도록 했다.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 16일까지 최종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최임위는 심의연장 마지막날인 16일 오전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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